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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과 방문권

양육권이 무엇인가요?

양육권(custody; 커스터디)을 가지고 있다는건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양육권의 종류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육체적 양육권과 법적 양육권입니다. 보통 한 사람이 육체적 및 법적 양육권을 가지고 있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육체적 양육권(physical custody; 피지컬 커스터디)은 어른이 아이에 대한 책임이 있고 주로 아이를 돌보는 경우입니다. 보통 아이는 이 어른과 같이 생활합니다.

법적 양육권(legal custody; 리걸 커스터디)은 어른이 아이의 삶에 대한 중요한 결정(예를 들어 의료나 종교에 관한)을 내리는데 책임이 있는 경우입니다.

법령이 없는상태에선 누구에게 양육권이 있나요?

법원의 다른 결정이 있기전까지는 두 부모가 육체적과 법적양육권에 대한 동등한 권리가 있습니다.

공동양육권이 무엇인가요?

가정법원에선 보통 공동양육권이 공동 법적양육권을 말합니다. 이건 양쪽 부모 모두가 아이에 관한 중요한 결정에 동의를 해야한다는 뜻입니다. 아이가 누구와 살던간에 이 책임은 양쪽 부모 모두에게 있습니다. 법원은 좀처럼 육체적 공동양육권을 내리지 않습니다. 보통 한쪽이 육체적 양육권을 갖고 다른 한쪽이 방문권 (visitation; 비지테이션)을 갖습니다. 방문권은 당신이 아이를 정해진 시간안에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방문권과 육체적 양육권이 양분된것을 때때로 분리된 부모와 같이 있는 시간(패런팅 타임)이라고 합니다.

양육권이나 방문권을 어떻게 신청하나요?

아이가 지난 6개월동안 살아온 곳에서 양육권 청원서(petition for custody; 페티션 포 커스터디)나 방문권 청원서(petition for visitation; 페티션 포 비지테이션)를 제출합니다. 청원서는 서면으로 된 요청입니다. 판사는 보통 양육권과 방문권에 대한 판결을 같이 내립니다. 양육권과 방문권 문제는 가정법원이나 대법원에서 결정됩니다. 부모가 이혼소송중이 아니라면 주로 가정법원에서 시작합니다. 이혼 소송이 계속 진행중이라면, 양육권은 보통 이혼과 함께 대법원에서 결정됩니다.

때때로 양육권과 방문권 소송은 조종자 (referee; 레퍼리)가 듣게 됩니다. 조종자는 판사와 비슷하게 양육권과 방문권을 결정합니다. 조종자는 보호령이 관련된 소송을 다루지 않습니다. 이 안내서 내에서 판사에 대한 내용은 보호령이 관련되지 않은 이상 조종자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양육권이나 방문권을 받으려면 법원으로 가야하나요?

아니요. 대다수의 경우에는 두 부모가 법원에 출두하지 않고 동의할수 있습니다. 보통 중재(mediation; 미디에이션)를 사용합니다. 중재는 중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신과 다른 쪽의 부모가 동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가정 폭력이 있을 때에는 중재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중재를 원하신다면 Family Legal Care 직원에게 당신이 거주한 곳으로부터 가까운 센터의 정보를 요청하세요.

가끔은 당신의 소송이 시작된 후에 법원에서 중재인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중재인이 당신의 상황에 대해 결정짓는 것을 도와줍니다. 만약 합의를 보게 되었을 경우, 판사에게 이를 알리세요. 판사가 동의할 경우, 이는 법령으로 작성될 것입니다.

누가 양육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이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양육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아닌 경우엔 판사는 소송을 다르게 검토(review; 리뷰) 할 것 입니다. 이 안내서 밑에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양육권을 신청할까요?

당신이 양육권을 신청할 이유는 여러가지 있습니다. 보통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 아이와 같이 살고있지 않은 상태에서 같이 살고 싶을때
  • 지금 아이가 살고있는 곳이 아이에게 해를 끼치거나 해를 끼칠 수 있을때
  • 다른 한 쪽 부모와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 당신의 권리를 법원에서 확실히 말해주길 원할 때

내가 부모인데 법원이 내 아이의 양육권을 어떻게 결정하나요?

양쪽 부모가 양육권을 원할때, 판사는 많은 것을 검토한 후에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best interest; 베스트 인터레스트)이 무엇인지를 결정 합니다. 소송은 누가 아이를 더 많이 사랑하고 누가 돈이 더 많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또 아이가 어리다해도 아버지보다 어머니쪽을 더 좋아하지 않습니다. 판사는 지금까지 주로 누가 아이를 돌보았나를 봅니다.

진행과정에 있어서 판사는 부모에 관한 조사서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조사서를 법원의 수사명령 (Court Ordered Investigation; 줄여서 COI)이라 합니다. 뉴욕시 아동 보호국(New York City Children’s Services뉴욕 시티 칠드런즈 서비스즈, 예전에는 Administration for Children’s Services아동보호국 또는 ACS라고 불렸습니다)에서 사회복지원이 양쪽 부모의 집을 방문하고 사는 환경은 어떤지, 누구와 인터뷰했는지를 보고하는 리포트를 판사를 위해 작성합니다. ACS는 예전에 BCW 나 CWA로 불렸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할 점은 사회복지원이 ACS에서 나왔다고 해서 누가 당신을 아동학대로 고발한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 아이도 누구에게 양육권이 주어질 것에 대해 의견을 말할수 있나요?

양육권 소송에는 거의 모든 아이들에게 법원으로부터 변호사가 주어집니다. 이 변호사는 법적 후견인 (law guardian; 로 가디언) 또는 어린이를 위한 변호사(attorney for the child 어 털니 포 더 차일드)라고 합니다. 법적 후견인의 일은 아이가 원하는게 무엇인지를 판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신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자랐으면 아이의 발언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법원과 법적 후견인은 그 발언이 한쪽 부모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아이가 원하는 것인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아이에게 무슨말을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는게 중요합니다.

법령이 내려진 이후에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때론 법원이 양육권 법령을 내린후 상황이 바뀔수도 있습니다. 이를 상황변경 (change of circumstances; 체인지 오브 설컴스텐스)이라 합니다. 이땐 이전의 법령을 변경(modify; 모디파이)하기위한 청원서를 낼 수 있습니다. 변경은 바뀐다는 뜻입니다. 판사는 소송을 듣고 새 법령을 내릴것 입니다.

내가 부모가 아니면 판사는 어떻게 양육권 상소를 결정하나요?

부모와 부모가 아닌사람들 사이에서의 양육권 상소는 다른 점들이 고려됩니다. 첫째, 판사는 예사롭지 않은 상황 (extraordinary
circumstances; 엣스트라오드네리 설컴스텐스)이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예사롭지 않은 상황의 예는: 법원의 판단으로 아동학대나 아동방치가 있었거나, 아이가 가정 폭력으로 다친상태, 아니면 부모의 집에서 약물 남용이 있는 경우입니다. 또 부모가 아닌 사람이 아이를 오랫동안 돌보고 있는것도 포함됩니다. 아이가 조부모 밑에서 2년동안 있으면 자동적으로 예사롭지 않은 상황으로 간주됩니다. 이 정보를 받기위해 받기위해 판사는 앞에 언급한 COI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 있으면 판사는 아이에게 가장 좋은게 무엇인지를 판단할 것 입니다.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 없으면 판사는 친부모의 양육권을 인정할 것 입니다.

나는 양육권을 원하지 않지만 내 아이는 보고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양육권은 원하지 않지만 아이를 방문하고 싶다면 방문권 청원서를 내야합니다. 법원은 거의 모든 경우에 부모의 방문을 허락합니다.

어떤 경우에 법원은 부모의 방문을 허락하지 않나요?

부모의 방문이 아이에게 위험하다는 증거 (evidence; 에비던스)가 있을때 법원은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증거는 법원에 상황을 증명하기 위해 내는 정보입니다. 법원이 생각하는 위험의 예를 들면 약물이나 술 문제, 아동 성폭행 전과, 또는 아이를 가정폭력에 노출하는 경우입니다.

법원에서 아이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감독하의 방문(supervised visitation; 수퍼바이즈드 비지테이션)을 명할수도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아이와 방문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 기관 또는 양쪽 부모가 동의하는 사람이 감독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수양가족과 같이 있다면 방문할수 있나요?

네. 아이가 수양가족밑에 있다면 부모는 적어도 이주일에 한번씩 방문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드문 상황이나, 아니면 부모의 권리가 박탈(terminated; 털미네이티이드)됐다면, 그 부모는 방문권리가 없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Family Legal Care의 안내서, “부모의 권리 박탈”을 보세요.

내가 부모가 아니라도 방문권을 받을 수 있나요?

조부모와 형제들은 방문권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이 방문권이 아이에게 좋은 일일때 그리고 특별상황에 의하여 아이를 방문할 수 없을때 방문권을 허가합니다. 특별상황의 예는 당신이 조부모인데 당신의 자식이 죽었을 때 입니다. 당신의 자식이 죽기 전에 당신의 손자, 손녀를 자주 보았는데 이제 아이들을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보호령과 방문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주로 법원은 부모가 서로 마주치지 않게끔 아이를 경찰서 혹은 다른 안전한 곳에 데려가고 또 데려오기를 명합니다. 법원이 가정폭력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사람과 아이가 혼자 있는 것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위험하다 생각되면 판사는 감독하의 방문을 명할 수 있습니다.

만일 부모권리가 박탈된 부모가 양육비를 안내면 방문을 막을수 있나요?

아니요. 양육비와 방문권은 다른 문제입니다. 법원은 보통 아이는 양쪽 부모와 같이 시간을 보내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판사는 법원의 허가 없이 다른 한쪽 부모의 방문을 막는 부모를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주로 부모가 양육비를 내든 안내든 간에 판사는 방문을 계속 허가할 것입니다.

다른 한 쪽 부모가 방문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당신은 위반 청원서(violation petition; 바이올레이션 페티션)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판사에게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를 알리는 것입니다. 위반의 예를 들면: 방문하지 않기, 방문에 늦기, 방문하는 동안 아이와 부적절하게 행동하기, 아이를 늦게 데려오기 입니다. 가끔씩 판사는 위반에 따라서 방문의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때때로 판사는 방문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판사는 양육권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 아이를 돌봐 줄 사람을 내가 정할수 있습니까?

네. 뉴욕주에선 당신이 아프거나 아이를 돌볼 수 없을 때를 대비해 당신을 대신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사람을 정할(designate; 데직네잇)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정한 그 사람을 대기보호자(standby guardian; 스텐드바이 가디언)라고 합니다. 대기보호자는 친구나 친척일 수 있습니다. 대기보호자를 정했다해서 양육권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이나 서로게이트(Surrogate’s) 법원에 청원서를 내면 대기보호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 가지 않고 특별한 서류를 작성해서 임시로 대기보호자를 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안내지는 변호사의 조언을 대신 할 수 없습니다. Family Legal Care는 가정법원과 아동복지제도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은 변호사와 상담하기를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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