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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와 방치

이 안내서는자녀를 학대 (abuse: 어뷰즈) 또는 방치 (neglect: 니글렉트) 했다는 혐의로 기소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소라는 것은 범죄혐의로 고소 당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귀하의 자녀를 학대한다는 것은 자녀를 (정신적/성적/육체적 등으로) 다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치라는 것은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왜 저는 두개의 범죄로 소송를 당했나요?

정부가 귀하가 자녀를 학대 뿐 아니라 방치한다고 판단했을 때는두 개의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학대에 대한 소송은 형사법원의 관할이고, 방치에 대한 소송은 가정법원의 것입니다. 때로는 형사법원의 소송이 최고법원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형사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리나요?

헝사법원의 소송일 경우에는 귀하가 체포되고 귀하의 자녀에게 저지른 범죄로 인해 기소 당하는 경우입니다. 지방검사 사무국 (The Office of the District Attorney (DA)) 은 모든 형사법원의 소송들을 미국 정부산하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형사법원은 크게 두가지 결정을 합니다.

  • 첫째로, 귀하가 위법을 한 사실이 있는지
  • 둘째로, 위법을 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를 결정합니다.

가정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리나요?

가정법원의 소송은 아동보호소송 이라고 불립니다. 귀하를 기소하는 뉴욕시 정부기관은 뉴욕시 아동사무국 (New York City Children’s Services) 입니다. 전에는 Administration for Children’s Services 또는 ACS라고 불리웠으며, 가정법원은 크게 세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 첫째로, 귀하가 자녀를 학대했거나 방치 했었는지의 여부
  • 둘째로, 귀하의 자녀가 귀하와 계속 같이 살게 될지의 여부
  • 셋째로, 귀하의 자녀가 귀하와 같이 살 수없게 되었을때 자녀를 어디로 옮길지의 여부

이 두 (형사&가정) 소송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스스로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가서 변호사를 요청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형사법원 소송에 변호사 한명, 그리고 가정법원 소송에 또 다른 한 명을 선임하게 됩니다. 이 변호사는 검사 (attorney: 어토오니) 라고도 불립니다.

지방검사와 아동사무국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나요?

검사들과 아동사무국은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도 있습니다.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다음의 세가지 사실을 꼭 알아 두셔야 합니다.

  • 첫째로, 귀하가 형사법원 소송중에 말한 모든 것은 녹음되거나 종이에 기록됩니다.
  • 둘째로, 검사들은 귀하가 가정법원에서 말한 것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 셋째로, 아동사무국은 귀하가 형사법원에서 말한 것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 검사와 아동사무국 정보공유에 대한 추가 정보
  • 검사들이나 아동사무국은 귀하의 진술에 불일치를 발견할 경우, 이점을 소송중에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탄핵
  • (impeachment: 임피치먼트) 이라고 합니다. 탄핵은 귀하가 신빙성이 없어 보이게 할 것입니다. 법원은 귀하가 말한 것이 이미 기록 (음성녹음, 종이에 적힌 재판 기록 등) 되었을 때에만 그 기록을 바탕으로 탄핵을 할 수 있습니다.
  • 탄핵이 판사나 배심원단의 결정을 좌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소송이 진행 되는 도중 형사법원에서 저에게 유죄선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유죄판결(Convicted: 컨빅티드) 이라는 것은 법원이 귀하가 기소된 범죄를 저질렀다는 판단을 내린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형사법원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귀하가 가정법원 판사에게 형사법원 재판시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가정법원 재판시 귀하는 귀하의 범죄혐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게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귀하는 자신을 변호할 진술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법원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이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가정법원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아동사무국에서 먼저 형사법원 판결내용을 바탕으로 가정법원 소송을 판결해 달라는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동사무국의 이러한 행위는 즉결 (summary judgment: 써머리 저지먼트) 신청이라고 불립니다.

제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제 자녀들을 볼 수 있나요?

확실하지 않습니다.자녀들이 귀하로부터 떠나 있도록 법원이 재배치 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자녀 방문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법원 판사는 귀하의 요구가 아동에게 적합한 것인지를 판단하여 결정을 내릴 것 입니다.

법원에서 보호명령으로 저에게서 격리된 자녀들을 볼 수 있나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정법원 판사의 허락을 받고도 귀하의 자녀를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보호령 (order of protection: 오더 오브 프로텍션) 또는 줄여서 OP 는 귀하가 누구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사의 결정이 담긴 문서입니다. 이 보호령에는 귀하가 어떤 특정한 사람(귀하의 자녀가 포함될 수 도 있습니다.)으로 부터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등의 지시가 들어 있습니다. 만약에 귀하에게 형사법원에서 내린 보호령이 있다면 귀하의 자녀를 못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형사법원 보호령이 허락을 하는 경우에만 자녀들을 방문 할 수 있게됩니다. 그러한 허락이 떨어진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지시에 따름”( “subject to Family Court orders”) 이라는 문구가 있을것입니다. 이 문구는 귀하가 가정법원의 지시를 형사법원의 보호령을 위반 (Violating: 바이올레이딩) 하지 않으면서 따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위반이라는 것은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Family Legal Care 안내서 “보호령” 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감이 된다면 제 자녀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 역시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가족상황은 각기 다릅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중 한 명이 수감 되지 않은 경우라면, 주로 그 사람이 자녀의 양육권 (custody: 커스토디) 을 가지게 됩니다. 양육권을 가진다는 것은 누군가를 감독한다는 뜻입니다. 부모님 두분 모두가 이 자녀를 양육할 수 없게 된다면 아동사무국이 그 자녀를 친척들 중 한명에게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귀하의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친척은 그 자녀의 친척 수양부모 (kinship foster parent: 킨쉽 포스털 페에런트)가 됩니다. 귀하의 친척들 중 누구도 귀하의 자녀를 양육할 수 없게 된다면 그 자녀들은 친척들과 관계없는 보호시설에 맏겨지게 됩니다. 아동사무국은 귀하의 자녀를 누구에게 맏기기 전에 (귀하의 친척인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크게 다음 세가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 첫째로, 그 아이를 맏게 될 사람의 집
  • 둘째로, 새로운 양육자외에 그 집에 사는 사람들
  • 셋째로, 그 양육자의 가정에 아동사무국과 관련된 소송에 연루 된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

제가 수감되어 있는 경우에도 제 자녀들을 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친권이 파기되었거나, 보호령에 의해서 방문이 금지된 경우, 또는 법원이 내린 다른 지시에 의해 방문이 금지된 경우에는 자녀들을 볼 수 없습니다. 감금이 된 부모님은 자녀를 보통 최소한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볼 수있습니다. 귀하가 뉴욕시 바깥에 뉴욕주에 살고 있더라도 아동사무국이나 귀하의 소송을 다루는 기관이 그러한 만남을 주선해야 합니다.

제가 감금되어 있는경우에도 가정법원의 소송에 관여 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귀하는 가정법원 재판에 참석할 권리가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귀하에게 참석 허가명령(order to produce: 오더 투 프로듀우스) 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 명령은 귀하가 감옥에서 법원으로 후송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허가가 적혀있는 문서 입니다. 귀하의 소송을 다루는 직원이나 변호사가 이 문서를 얻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없으시다면 직접 가정법원으로 참석허가령을 부탁하는 편지를 보내거나 담당 가정법원 직원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제가 감금되어 있는 경우에도 제 자녀의 양육에 관련된 회의등에 참석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귀하의 자녀가 양육시설에 있다면, 아동사무국은 그 자녀를 장기간 양육할 수 있는 가정을 찾으려 노력할 것입니다. 6개월 마다 아동사무국은 이러한 문제를 놓고 회의를 가집니다. 이러한 회의는 사무계획보고 (Service Plan Reviews: 서비스 플랜 리뷰즈) 또는 SPRs 라고도 합니다. 귀하는 이러한 회의에 참석요구를 하는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전화번호는 (212) 619-1309 이며 무료 콜렉트 콜로 전화 할 수 있습니다. 이 번호는 아동사무국의 부모 와 자녀 권리 사무실의 번호입니다.

제가 감금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 친권이 파기 되나요?

그렇습니다. 감금되어 있는 기간동안, 귀하는 반드시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양육시설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아동사무국 또는 양육시설은 가정법원에 청원(petition: 퍼티션) 을 넣을수도 있습니다. 이 청원은 가정법원 판사에게 귀하의 부모권을 파기하라는 요구를 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만일 귀하의 자녀가 지난 22개월 중 15개월 동안을 양육시설에서 보냈다면 아동사무국은 이 청원서를 넣어야만 하게 됩니다. 이 청원서는 법적으로 귀하의 친권을 파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두 가지 법적 근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로, 유기 (abandonment: 어밴던먼트): 귀하가 6개월 동안 귀하의 자녀또는 그 자녀의 양육시설과의 연락을 하지 않았다면 이 법적근거로 청원서가 발부됩니다.
  • 둘째로, 영구 방치 (Permanent neglect: 퍼머넌트 니글렉트): 귀하가 지난 1년동안 귀하의 자녀를 담당하고 있는 양육시설과의 연락을 두절하고, 그 시설과 귀하의 자녀의 귀환을 위한 노력을 하지도 않았다면 이 법적근거로 청원서가 발부 됩니다.

저의 친권이 파기 되었다면 제 자녀들은 어떻게 되나요?

친권 (Parental rights: 패어런탈 라이츠) 는 귀하의 부모로서의 권리를 말합니다. 그 권리가 파기 (terminated: 터미네이티드) 되었다면 귀하는 귀하의 자녀들이 18세가 되기 전까지는 그 자녀에 대한 결정, 자녀와의 접촉, 또는 연락 (communicate: 커뮤니케이트)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연락이라는 것은 대화 또는 만남을 말합니다. 귀하의 부모로서의 권리가 파기된다면 자녀는 양육자와 같이 지내게 될 것 입니다. 그 양육자는 원하는 경우에는 귀하의 자녀를 입양 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Family Legal Care 안내서 “친권의 파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친권이 파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있는 것들은 없나요?

귀하가 새로운 감금시설로 이송되었다면, 아동양육시설에게 그 사실을 즉시 알리시고, 귀하의 변호사와도 연락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녀에게 보내는 편지들의 사본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나중에 귀하가 자녀들을 방치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감금시설에서 제공하는 수업, 과정, 또는 사회 복귀 절차들을 이수하는 것은 귀하가 석방된 이후에 귀하의 자녀들을 보살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저의 친권이 사라질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아동사무국은자녀가 귀하가 저지른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는 귀하의 친권을 파기하기 위한 청원서를 제출해야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한 범죄들은 살인, 과실 치사, 폭행, 가중 폭행죄등을 말합니다.

귀하가 피해받은 자녀이외에도 다른 자녀들이 있다면 아동사무국은 그 자녀들에 대한 귀하의 친권을 파기하기 위한 청원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더라도, 아동학대나 방치에 대한 혐의/기소를 받은 것이 제 기록에 남게 되나요?

사회 복지부 (The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디파트먼트 오브 소셜 서비시스 (DSS))는 아동학대나 방치에 대한 기록들을 관련된 아동들 중 최연소 아동이 18세가 된 이후부터 10년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귀하에 관한 기소에 관련된 최연소 아동이 28세가 될 때까지를 뜻합니다. 이 보고서는 귀하와 관련된 소송이나 심지어 기소 (allegations: 엘리게이션)에서 그치는 경우 또는 혐의가 불확실 (unfounded: 언파운디드) 하다고 판결된 경우에도 그 기록을 보관하게 됩니다. 불확실 하다는 것은 아동사무국이 귀하의 혐의를 증명할 만한 충분한 증거들을 찾지 못해서 소송을 진행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사회복지부와 경찰국 이외에는 이러한 귀하의 기록들을 볼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심지어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체포되었다는 사실과 귀하의 범죄혐의 내용은 봉인되지 않은 이상은 전과기록에 남게됩니다.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귀하의 자녀들이 귀하가 있는 감금시설로 오고 가는 것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Family Legal Care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mily Legal Care는 여러가지 다른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Family Legal Care의 핫라인은 감금시설 안에서의 전화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Family Legal Care의법률 정보 핫라인은 (212) 343-1122 입니다.
  • 아동사무국 또는 양육시설에 대한 불만사항이 있으시다면 (212) 676-9421으로 연락하기시 바랍니다.
  • 변호사에 대한 불만이 있을때 그리고 그 변호사가 맨하탄이나 브롱스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212) 401-080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변호사에 대한 불만이 있을때 그 변호사가 퀸즈, 스태튼 아일랜드 또는 브룩클린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718) 923-630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정보나 도움을 원하시면 아동복지사업 조직 기획국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12) 348-3000

이 안내지는 변호사의 조언을 대신 할 수 없습니다. Family Legal Care는 가정법원과 아동복지제도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은 변호사와 상담하기를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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