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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방문권 & 사법권

이안내책자는 부모가 같은 카운티나 주에 살지 않고, 양육권 또는 방문권과 관련된 재 판을 시작할 때 어떤 과정이 발생하는지 소개해드립니다.

사법권이 뭐에요?

사법권(주리스딕션)은 어떤 것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정이 사법권을 갖는다는 건 무슨 뜻이죠?

법정이 사법권을 가지면, 법정은 특정한 재판에 대해 결정을 내릴 권리를 가집니다.

양육권 또는 방문 권 재판을 위해서 는 어느 법정으로 가야하나요?

뉴욕주에서는 가정법원 또는 대법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재판 당사자들이 이혼 예정인 부부가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재판은 가정법원에서 열립니다.

이혼 재판의 경우 대법원에서열리게 됩니다.

제가 만약 이혼할 예정이 아 니라면, 양육권 또는 방문권 재판을 위해 아무 가정법원 이나 가도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어느 법원이 재판을 담당할 수 있는 지에 관한 사법권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중 의 한 가지는 아이가 어디에 사는지 관련되있습 니다. 또한 법정이 이미 양육권 또는 방문권 재 판의 판결을 내렸을 경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규칙도 있습니다.

내 아이가 어디에 사는지가 왜 중요 한 거에요?

귀하께서는 반드시 자녀가 사는 고향주 “Home state(홈 스테이트)”에서 양육권 또는 방문권 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Home state”란 귀하 의 자녀가 최소 6개월 이상 거주중인 주(state) 입니다.

만약 자녀가 최근에 다른 주(state)로 이사했다 면, 자녀가 그 주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 는 한 귀하는 그 주에서 양육권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그 때까지, 재판은 자녀가 6개월 이 상 살았던 가장 최근의 주에서 시작되어야 합 니다.

통일 아동 양육권 관할권과 시행 법이 무엇인가요?

통일 아동 양육권 관할권과 시행 법은 (UCCJEA), 고향주(홈 스테이트)” 가 무엇인 지 설명해주는 법입니다. The UCCJEA는 어느 주(state)가 interstate[서로 다른 주(state) 간 의] 재판에서 결정을 내려야하는지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Interstate는 1개 이상의 주가 관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고향 주 규칙이 제가 신청할 카운티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그렇습니다. 귀하께서는 반드시 자녀가 과거 6개월 이상 살았던 카운티[뉴욕에서는자치구 borough(버로우)를 뜻합니다]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고향 주 규칙에 예외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다른 주에 있는 법정은 아이가 그 주에서 6개월 이상 살지 않았더라도긴급 관할권emergency jurisdiction(이멀전시 쥬리스딕션, 긴급 사법권)을 가끔씩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 아이의 형제, 또는 아이의 부모가 학대의 위험에 처해 있다면 법정은 긴급 사법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제 아이가 나이 6개월 미만의 어린 아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아이가 나이 6개월 미만의 아이라면, 아이의 고향 주(홈 스테이트)”는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 거주한 주가 됩니다. (주를 짧은 기간 동안 떠나는 것은 아이의 고향 주를 바꾸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양육권 또는 방문권 지시를 바꾸고 싶다면, 그 명령을 내린 법원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법정이 양육권 또는 방문권에 대해 지시를 내린 이후 때때로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황의 변화 change of
circumstances(체인지 오브 설큠스탄스즈)라고 불립니다. 만약 상황이 변했다면, 과거 지시를 수정modify(모더파이)해달라는 탄원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Modify는 바꾼다는 뜻입니다.

양육권 또는 방문권에 대해 최초로 지시를 내린 법정은 그 결정을 수정할 사법권을 가집니다. 이것은 귀하의 자녀가 현재 다른 곳에서 6개월 이상 살고 있어도 해당되는 규칙입니다.

제 재판을 다른 주, 자치주, 또는자치구에 있는 법원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판사에게 재판을 옮겨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판사에게 재판을 다른 장소로 옮겨달라고 요청하나요?

만약 재판을 옮기고 싶으시다면, 귀하께서는 반드시 판사에게 재판의 재판지venue (베뉴)를 바꿔달라고 제안 motion(모션)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motion이란 서면의로 된 요망서입니다. Venue란 재판이 진행되는 장소를 말합니다. motion for a venue change(장소 이동을 위한 요망서)는 귀하의 재판을 옮겨줄 것을 요청하는 서면으로 작성된 요망서입니다.

판사는 재판을 옮길지 안 옮길지 어떻게 결정하나요?

판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것입니다:

  • 아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아이가 얼마의 기간 동안 거주해왔는지
  • 재판의 각 당사자들이 어디에 거주하는지
  • 연관된 사람들의 재정적인 상황
  • 재판에 필요한 증거의 특징과 위치(아이의 증언과 다른 증언들 포함)
  • 판사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

양육권 또는 방문권 재판이 애초부터 서로 다른 두 주(state)에서 시작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가끔씩 부모 한 쪽이 한 주에서 재판을 시작하고, 나머지 부모 한 쪽이 다른 곳에서 곳에서 재판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때는, 두 법정의 판사들은 서로 의견 교환을 할 것이며 어느 법정이 결정을 내려야할지 정할 것입니다. 아이의 고향 주 ”라고 고려되는 주의 법정이 일반적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어떻게 제가 다른 주나 자치주에 사는 사람에게 법정 서류를 보내죠?

만약 귀하께서 상대방이 어디에 살고있는지 아신다면, 도와줄 수 있을지 확인해 볼, 지역의 경찰서 또는 보안관의 사무실과 접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사설 서비스 회사를 고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판사에게 어떻게 상대방에게 전달할지에 대해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는 “법원 명령 송달” Family Legal Care안내책자를 참조하세요.

전화 심리가 무엇인가요?

전화 심리telephonic (텔레포닉) hearing(히어링 – 심리)란 재판의 한 사람 또는 두 명의 당사자 모두가 직접 참석하기 보다는 전화로 증명하거나 참석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전화 심리는 어떻게 신청하는 거죠?

판사에게 전화 심리를신청하는 요망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십시오. 이 서류는 전자 증언 신청서와 육체적 참석 포기 서류“Electronic Testimony Application and Waiver of Physical Presence”[일렉트로닉 테스티모니 어플리케이션 앤드 웨이벌 오브 피지컬 프레젼스]라고 합니다. 귀하께서는 이 양식에서 반드시 요청의 이유를 설명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른 주(state)에 거주 중이기 때문에 요청한다는 것이 있겠습니다.

귀하의 요청은 귀하의 재판을 심리하는 판사로부터 입증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 양식을 얻나요?

양식은 뉴욕주 법원 웹사이트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ycourts.gov/LegacyPDFS/FORMS/familycourt/pdfs/ucCJEA-7.pdf

또한 판사쪽judge’s Part 젿지스 파트 (법원)에 접촉하여 양식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법원에서는 진정서부또는 기록부에서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양식이 audio-visual 또는 다른 전자기기를 통한 증언에 대한 허락 요청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아이를 다른 주에 살고 있는 친척에게 보내 같이 살게 할 예정입니다. 제가 그 친척을 위해 양육권 또는 후견인 역을 얻을 필요가 있나요?

만약 당신의 아이에 대한 양육권, 후견인 역 또는 방문권에 대한 지시가 없다면 귀하는 아이를 친척에게 보내기 전에 가정법원으로부터 그 어떤 것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친척이 귀하의 자녀를 학교에 보내거나 치료를 받게 할 때 법원의 양육권 또는 후견인 역에 관한 지시가 없어서 문제를 겪을 수는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친척이 그런 문제들을 겪는다면,그 친척이 가정 법원에 가서 양육권 또는 후견인 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향 주규칙은 여전히 지켜져야 합니다. 이는 만약 귀하의 자녀가 이사간 주에서 5개월 이상 살지 않았다면, 귀하의 친척은 양육권 또는 후견인 역을 뉴욕에서 신청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친척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가정법원에서 친척들의 관한들”이란“The Rights of Relatives in Family Court” Family Legal Care 안내책자 를 참조하세요.

제가 이혼했을 때 내려진 양육권 또는 방문권 지시를 수정하고 싶어요. 대법원으로 돌아가야 하나요? 아니면 가정법원에서 수정할 수 있나요?

귀하의 이혼 서류가 어느 법원이 사법권을 가졌는지 말해줄 것입니다: 가정 법원 또는 대법원입니다. 만약 서류가 어느 법원이 사법권을 가졌는지 명시해놓았다면, 탄원서를 해당하는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종 이혼 서류에는 대법원과 가정법원이 concurrent jurisdiction(컨커런트 쥬리스딕션, 공동 사법권)을 가졌다고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 사법권이란 어느 한 쪽의 법원에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느 법원에서 신청할 지 고르실 수 있습니다.

양육권 재판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Family Legal Care 안내책자 “양육권과 방문권.”

그리고 Family Legal Care의 법률 정보 전화 서비스 (212-343-1122)에 전화 하시길 바랍니다.

이 안내지는 변호사의 조언을 대신 할 수 없습니다. Family Legal Care는 가정법원과 아동복지제도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은 변호사와 상담하기를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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